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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네비게이터
"월 170만원 받고 좋아했더니…" 국민연금 수급자 '발칵'
"월 170만원 받고 좋아했더니…" 국민연금 수급자 '발칵' "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추후납부(추납)했더니 매달 2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게 생겼네요." "65세부터 월 170만원씩 연금이 나오는데 저는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이네요." 은퇴 후를 대비하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이런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선택했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는데도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
생활 정보
2024. 6. 18. 13:32
연금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금융 테크
2022. 6. 19.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