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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네비게이터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낼 때도 다주택자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현재는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취득세를 중과하지만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비(非)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이상으로 중과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세대와 주택 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다음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 수정안과 행안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의 기준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을 1세대..
부동산 노트
2021. 12. 19. 08:24